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06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1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7-1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이등급이 6급 미만으로 판정된 특수임무부상자가 부상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범위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이등급이 6급 미만인 특수임무부상자가 부상 외의 질병으로 진료를 받을 때 부담하는 본인부담 비율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본인부담 비율 완화
상이등급이 6급 미만으로 판정된 특수임무부상자가 부상 외의 질병으로 진료를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변경 전
상이등급이 6급 미만으로 판정된 특수임무부상자가 그 부상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
변경 후
상이등급이 6급 미만으로 판정된 특수임무부상자가 그 부상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퍼센트를 부담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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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수임무부상자
국가적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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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특임).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특수임무유공자법시행령(의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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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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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06
- 예고 종료2017-12-11
- 공포2017-12-29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