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2-11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7-84호
개정이유 —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정원 1명(7급)을 증원하고, 해당인력을 임기제로 운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통한 정원 1명 증원 및 임기제 임용 근거 신설(안제22조제9항 등)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을 1명 늘리고, 해당 인력을 임기제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속기관 정원 증원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소속기관의 7급 공무원 정원을 1명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제9항
변경 전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3과 같으며,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6급 4명 및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변경 후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3과 같으며,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6급 4명 및 7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의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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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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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출할 수 있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인원이나 보수를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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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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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1
- 예고 종료2017-1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