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2-11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40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한편,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수행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강남지청 등 20개 지방관서의 부정수급 업무를 고용관리과 또는 지역협력과로 일원화하는 등 기능조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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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1
- 예고 종료2017-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