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15
- 의견제출 마감
- 2017-12-20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8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운영이 부문별 관장기관 책임제에서 환경부 총괄 운영제로 변경됨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이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이관하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직무, 센터장 및 하부조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정원 13명(고위공무원단 1명, 4ㆍ5급 2명, 5급 3명, 6급 2명, 연구관 3명,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9급 2.0명)을 환경부로 이체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총괄 운영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정원 5명(4급 1명, 5급 3명, 7급 1명)을 이체하며, 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산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던 배출권거래제 운영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관련 정원 3명(농림축산식품부 5급 1명, 산업통상자원부 5급 1명, 국토교통부 5급 1명)을 환경부로 이체하며, 기후미래정책국의 분장사무에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포함하는 한편, 환경부의 소속기관 중 화학물질안전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12.0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화학물질안전원의 총정원 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환경부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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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환경부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71205).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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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5
- 예고 종료2017-12-20
- 공포2017-12-29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