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18
- 의견제출 마감
- 2017-12-21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업인 단체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을 대변인 분장사무에서 농촌정책국 분장사무로 조정하고, 식품산업정책실 밑에 두는 창조농식품정책관을 농업생명정책관으로 변경하며, 국정과제인 ‘신기후체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전담부서 조정에 따라 식품산업정책실 분장사무 중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식품 분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 등 집행관리, 조기감축실적 인정 및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관련 인력 중 5급 정원 1명을 감축하여 환경부로 이관하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7조의 4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성과평가대상 한시조직으로 설치·운영 중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백신연구센터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동물계류검역 및 검역탐지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특수검역과의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 정원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시민의 귀농·귀촌 등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에서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로 이관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과간 업무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렬에 수의연구관을 추가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방호 9급 정원 1명을 행정 9급 1명으로, 기계운영 9급 정원 1명을 공업 9급 1명으로 직렬을 전환하고, 수의7급 1명을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DB 구축을 위해 전산직렬을 확대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기구 및 정원에 대해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그 밖의 현황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 내 업무 분장을 조정하고, 일부 부서의 명칭과 인력 운영 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직 내 업무 분장 및 명칭 변경
농업인 단체 협력이나 도농교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조정하고, '창조농식품정책관'을 '농업생명정책관'으로 이름을 바꾸어 정책 추진에 맞게 조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제8조, 제9조
변경 전
농업인 단체 대외협력(대변인), 도농교류 관련 업무(농촌정책국), 농어업회의소 지원 및 귀농·귀촌 지원(농업정책국) 등의 업무가 각각의 부서에 배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농업인 단체 대외협력은 농촌정책과로, 도농교류 관련 업무는 농촌정책과로, 농어업회의소 및 귀농·귀촌 지원은 경영인력과로 소관 부서를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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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조직 운영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력과 기구의 존속 기간이 연장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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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각 부서나 기관이 맡아서 처리하기로 나누어 놓은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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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 171120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v4(최종).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 171207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개정령안v5.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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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8
- 예고 종료2017-12-21
- 공포2017-12-29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