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2-18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7-164호
개정이유 —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주택에서 민영주택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34호, 2017.10.31. 공포)됨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이 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동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임.
- 가특수임무유공자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제59조 개정
- 나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명시제65조의3 및 별표 2의2 신설
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피요청기관의 장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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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_통합본.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11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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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8
- 예고 종료2018-0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