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19
- 의견제출 마감
- 2017-12-20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7-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3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방위사업감독관과 방위사업감독관 밑에 두는 총괄기획담당관을 그동안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 정원 22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8명, 6급 7명, 7급 5명)을 방위사업청 정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방위사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법률소송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률소송담당관에 정원 2명(5급2)을 증원하며,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던 물자규격팀장을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부이사관ㆍ서기관 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던 유도무기계약팀장을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도록 하고, 민간분야의 전문지식 활용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변경 및 추가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위사업청의 조직을 정규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법률소송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구조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조직의 정규 전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한시조직이었던 방위사업감독관과 총괄기획담당관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관련 인원 22명을 방위사업청 정원으로 편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방산진흥국)
변경 전
방산지원과
변경 후
방산일자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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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증원 인력의 존속 기간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증원된 정원 2명(행정사무관)은 부칙에 따라 특정 날짜까지로 그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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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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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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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9
- 예고 종료2017-12-20
- 공포2017-12-29
- 시행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