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7-1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3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새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15명(8급 5명, 9급 10명)을 증원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병무청과 소속기관의 인력을 증원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병무청 및 사회복무연수센터 인력 증원
비공무원 복무관리와 연수생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병무청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총 10명의 행정 9급 인력을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4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변경 전
별표 3의2의 정원 중 일부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별표 3의2의 정원 중 9급 1명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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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증원 인력의 존속 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증원되는 정원 15명(행정서기 3명, 의료기술서기 2명, 행정서기보 10명)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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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인력 규모나 보수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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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5. 직제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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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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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20
- 예고 종료2017-1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