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6호
개정이유 — 재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의 관세환급 청구권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해외 카드 사용 인출 내역 통보 대상을 확대 등 과세자료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관세조사시 납세자의 장부등 임의 보관하는 절차 등 관련 제도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보세운송업자 등록 시 신고 사항을 추가하고, 세관공무원의 무기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자가사용 목적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청구권의 기산일을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운송수단 적재일로 명확하게 함
- 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시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설정함
- 다
관세 과세가격과 국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만 사전조정 대상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한 법률개정의 내용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사전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관세-국세의 사전조정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라
과세가격 결정을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수입물품 가격산출내역 등 내부가격결정자료,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등으로 명확하게 함
- 마
관세관련 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위원의 해임 해촉 사유 및 회피의무를 신설하는 등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바
관세가 감면되는 원재료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감면용도에 사용 하지 않는 경우는 전량 사용되는 날까지 사후관리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연장기간을 명확히 함
- 사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시 장부등을 일시보관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도록 하고,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모두 반환하도록 함
- 아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따른 재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결과 통지 의무, 재조사의 연기 연장 중지 규정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자
현재 관세청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취소 사유인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요건 불충족, 물품반입이 정지된 경우, 보세사가 아닌 자가 직무수행 등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함
- 차
보세운송업자 등록시 운송수단의 종류 명칭 번호를 세관장에게 추가 신고하도록 함
- 카
관세청장은 무기의 사용, 관리, 보관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기록 하도록 함
- 타
개항(보세구역 포함)에서 나오는 사람의 휴대품,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업무를 보세구역 운영인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계약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 중 관세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파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건 당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구매 또는 인출 내역을 실시간으로 관세청장에게 통보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자료를 매일 관세청장이 통보 받도록 하는 등 과세자료 제출 대상 및 제출 주기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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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5.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조식)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상세본)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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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8
- 예고 종료2018-0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