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1-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1-12
- 공포
- 2018-01-22
- 시행
- 2018-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장관공고제201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미세먼지, 화학제품 등 국민건강과 밀접한 생활환경 분야에 조직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후ㆍ대기ㆍ보건ㆍ화학을 총괄하는 생활환경정책실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환경정책의 기획ㆍ조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정책기획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 단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자연환경의 이용과 조화를 도모하고, 자연보전ㆍ자원순환ㆍ환경산업을 총괄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실을 자연환경정책실로 개편하며, 환경부로 이관된 기후변화 대응기능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후미래정책국을 기후변화정책관으로 개편하고, 환경경제 및 환경기술개발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융합정책관을 환경경제정책관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환경부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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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9
- 예고 종료2018-01-12
- 공포2018-01-22
- 시행2018-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