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15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6
- 공포
- 2018-05-15
- 시행
- 2018-05-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동업자조합이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5277호, ‘17.12.19., ‘18.6.20. 시행) 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문의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동업자조합이 운영하는 공제사업의 법인격 변화에 맞춰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제회 설립 관련 용어 정비
법률 개정에 따라 '설치인가'를 '설립인가'로, '공제규정'을 '공제정관'으로 변경하여 공제회 설립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9조의2(공제회 설립인가 등) ①
변경 전
조합은 법 제60조의2에 따라 공제회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면 공제회 설치인가 신청서에 공제회의 구성원(이하 “공제회원”이라 한다)의 자격, 출자금의 부담기준, 공제방법,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 후
조합은 법 제60조의2에 따라 공제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공제회 설립인가 신청서에 공제회의 구성원(이하 “공제회원”이라 한다)의 자격, 출자금의 부담기준, 공제방법,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제정관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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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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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나 위험을 나누어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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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110_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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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5
- 예고 종료2018-02-26
- 공포2018-05-15
- 시행2018-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