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15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6
- 공포
- 2018-05-29
- 시행
- 2018-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13호
개정이유 —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 방안(‘15.12월)」등 그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한 정책들의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여 은행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 수요와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감안하여 법령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개정임.
- 가
국외현지법인 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의 해외진출에 따른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함안 제3조의3
- 나
은행의 겸영업무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상 이익 제공을 규제 받고 있는 금융투자업의 경우에는 은행법령상 재산상 이익 제공 규제의 적용을 제외함(안 제20 조의2)
- 다은행 주식을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요건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게 개선안 별표1
- 라외국은행의 지점 대리점 이전, 사무소 신설 신고의 심사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안 별표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은행의 해외진출 시 사전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특정 겸영업무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규제를 제외하는 등 은행의 자율성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외진출 사전신고 의무 완화
은행이 해외에 있는 법인이나 지점에 투자할 때, 그 금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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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3(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 사전 신고대상)
변경 전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에 투자할 때,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미리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은행의 그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에 대한 투자금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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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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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겸영업무
은행이 본래의 업무 외에 추가로 함께 수행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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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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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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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5
- 예고 종료2018-02-26
- 공포2018-05-29
- 시행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