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7
- 공포
- 2018-05-17
- 시행
- 2018-05-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14호
개정이유 —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서식에 국가가 수업료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교육지원 대상자 및 해당 교육기관에 알려줌으로써 비면제사유 발생 예방 및 실효성이 없어진 용어를 삭제하고자 함
- 가국가가 수업료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기재
– (기존) 위 사람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 (개정) 위 사람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다만,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5ㆍ18민주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자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수업료 등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 나
기성회계로 설치·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기성회비’ 용어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5·18민주유공자 가족 등의 대학 수업료 면제 증명서에 비면제 사유를 명시하고, 실효성이 없어진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업료 면제 제외 조건 명시
증명서 서식에 성적 미달이나 품위 손상 등 국가가 수업료를 지원하지 않는 사유를 미리 기재하여 교육지원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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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7호서식(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변경 전
위 사람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변경 후
위 사람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다만,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5ㆍ18민주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수업료 등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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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효성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을 뜻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실제 상황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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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5.18민주유공자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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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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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8
- 예고 종료2018-02-27
- 공포2018-05-17
- 시행2018-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