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13호
개정이유 —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서식에 국가가 수업료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교육지원 대상자 및 해당 교육기관에 알려줌으로써 비면제사유 발생 예방 및 실효성이 없어진 용어를 삭제하고자 함
- 가국가가 수업료 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기재
– (기존) 위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 (개정) 위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다만,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보훈보상대상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수업료 등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 나
기성회계로 설치ㆍ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기성회비’ 용어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발급하는 대학 수업료 면제 증명서에 비면제 사유를 명시하고, 실효성이 없어진 용어를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증명서 내 비면제 사유 기재
소관 부처는 증명서에 국가가 수업료 등을 지원하지 않는 사유를 미리 적어둠으로써, 교육지원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19호서식(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변경 전
위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변경 후
위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다만,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보훈보상대상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수업료 등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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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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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효성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을 뜻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실제 상황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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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보훈보상자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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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8
- 예고 종료2018-0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