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22
- 의견제출 마감
- 2018-03-05
- 공포
- 2018-04-10
- 시행
- 2018-04-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7호
개정이유 — 통신사가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및 전파사용료 부과 시 통신비 인하실적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5G 및 이후 초고대역, 초광대역 주파 수 할당에 대비하여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통신비 인하에 따른 재할당 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안 제18조 · 안 제89조
1) 재할당 대가 산정시 통신비 인하실적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2) 통신비 인하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9조, 별표 8)
- 나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보완
1) 초고대역, 초광대역 주파수 공급 시에도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및 기준 마련 (별표
3)
2)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전기통신 제공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외에 추가적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납부금에 대한 규정 삭제 (별표 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신사가 통신비를 인하할 경우 주파수 재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고, 초고대역 및 초광대역 주파수 할당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신비 인하에 따른 혜택 부여
소관 부처는 통신사가 스스로 통신비를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통신비 인하실적과 계획을 고려하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이나 전파사용료 감면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재할당) ③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변경 후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을 준용하되, 통신비 인하실적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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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대가를 내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의 이용기간 만료 시까지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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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할당
이미 할당된 주파수의 이용 기간이 끝났을 때 다시 할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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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1_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2_전파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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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22
- 예고 종료2018-03-05
- 공포2018-04-10
- 시행2018-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