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4
- 공포
- 2018-03-30
- 시행
- 2018-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65호
개정이유 —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등이 인상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서식에 반영하고, 법인지방소득세 등 가산세액 계산서 서식에 과소신고와 초과환급 신고 란을 구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등 인상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서식 반영안 별지 제41호 서식
- 나법인지방소득세 등 가산세액 계산서 서식에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 란을 구분안 별지 제43호의4 서식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서식에 세율 변화를 반영하고 계산서 항목을 구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지방소득세 고지서 서식 변경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등이 인상됨에 따라, 납세고지서(안 별지 제41호)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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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규칙 시행 이후 신고, 환급 또는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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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법에 정해진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추가로 내는 세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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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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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26
- 예고 종료2018-02-14
- 공포2018-03-30
- 시행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