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64호
개정이유 — 전자담배 종류와 궐련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및 분양권 양도시 중과가 제외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지방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을 100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전자담배를 규정함에 있어 궐련형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고체형 전자담배를 궐련형 전자담배와 기타유형으로 구분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조정세율을 20개비당 897원으로 함안 제60조, 제61조
- 나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궐련형 전자담배는 200개비로 함안 제62조 제2항
- 다
특·광역시내 법인지방소득세 일괄 신고·납부 대상에 군지역은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88조 제4항
- 라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시 중과가 제외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 중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규정를 규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00조
- 마
납세조합이 납부한 특별징수세액에 환급이 발생할 경우, 다음 징수교부금 지급시 조정하도록 규정하여 징수교부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안 제100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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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80122_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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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26
- 예고 종료2018-0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