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8-02-09
- 공포
- 2018-02-20
- 시행
- 2018-0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에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민참여정책과를 그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행정안전부의 정원으로 조정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성과평가가 적용되는 한시조직 중 국민참여정책과를 삭제하고,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총액인건비 활용을 통해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지방자치분권실의 하부 조직 간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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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조문별 제개정 이유서(행정안전부 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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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5
- 예고 종료2018-02-09
- 공포2018-02-20
- 시행2018-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