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2
- 공포
- 2018-02-20
- 시행
- 2018-0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물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과 생물자원보전기관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및 국립야생동물보건 연구원 건립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의 존속 기한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한시조직 정원표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홍보 업무 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을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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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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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5
- 예고 종료2018-02-12
- 공포2018-02-20
- 시행2018-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