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령안은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 연수기획과 및 연수운영과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0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도 개선에 따라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범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하고, 기획조정관의 관장 사무 중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 예정임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조직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며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 범위 확대
총액인건비제도 개선에 따라,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기존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기획조정관) 제4항 3의2.
변경 전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변경 후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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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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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원이나 임금 수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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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병무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_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병무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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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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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7
- 예고 종료2018-0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