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7
- 공포
- 2018-03-21
- 시행
- 2018-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39호
개정이유 — 연구중심병원을 관세 감면 대상 기관으로 추가하고,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관련 물품의 관세를 면제하는 한편,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 허가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학술연구·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물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연구중심병원을 추가함.
- 나
2019년 개최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참가 선수단, 직원 등이 사용할 대회 관련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 다
1982년 개정 이후 변동이 없는 외국무역선(기)의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현실화 하고, 상한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며, 하한액(1만원)을 신설함.
- 라
성실 물류업체를 지원하고 업계의 자율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안전관리기준 준수도를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및 ‘보세운송업자·화물운송주선업자’의 관리·감독에 활용하도록 함.
- 마
관세법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서식을 신설함.
- 바
관세환급 가산금 등의 이율을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세를 반영하여 연 1.6%에서 연 1.8%로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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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13
- 예고 종료2018-02-27
- 공포2018-03-21
- 시행2018-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