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4-11
- 공포
- 2018-05-28
- 시행
- 2018-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04호
개정이유 — 개정 발명진흥법에서 특허공제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서식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가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년창업자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으로 추가함안 제9조의10 개정
- 나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며,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조직의 보유여부를 추가함안 제12조 개정 및 서식 제3호의5 신설
- 다발명진흥법에서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재원 조성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 신설
1) 특허공제사업을 운영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발명진흥회, 「민법」제32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청장이 특허공제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구체화 함
2) 특허공제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특허공제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특허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ㆍ조합 및 그 밖의 자의 출자금을 추가함
3) 특허청장이 위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허공제사업 운영방법ㆍ절차 및 공제계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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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02
- 예고 종료2018-04-11
- 공포2018-05-28
- 시행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