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2
- 공포
- 2018-03-30
- 시행
- 2018-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8-81호
개정이유 — 문화재청에 동산문화재 보존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 등록 문화재 정기조사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연구사 1명), 공항·항만 등에서 문화재 불법반출 방지 및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22명(6급 15명, 7급 7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무형유산원에 무형문화재 기념관의 전시·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되고, 문화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가야출토유물 관리와 보존처리에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재청에 2명(7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공항·항만 등에서 문화재 불법반출 방지 및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총액인건비 활용한 인력증원 상한 상향 조정안 21조제1항, 안 제22조제3항, 제9항, 제11항, 제12항 및 제13항
- ○(현행) 총정원의 3퍼센트 → (개정안) 총정원의 5퍼센트
- 나임기제공무원 임용 근거 규정 신설(안 21조제2항)
- ○
홍보업무(5급 1명), 주한미군 기지 문화재 보호업무(6급 1명), 문화재 불법반출 방지 및 감정업무(6급 15명, 7급 7명)
- 다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관련 규정 신설안 제24조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평가대상 조직과 정원에 대한 평가기간 등 규정
- 라기타 정시직제 증원(본청 28명, 소속기관 5명), 총액인건비 활용한 증원(2명) 반영 위한 정원표 개정별표 5, 별표 5의2, 별표 15, 별표 15의2
, 평가대상 조직과 정원 및 평기기간을 규정한 별표 18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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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08
- 예고 종료2018-03-12
- 공포2018-03-30
- 시행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