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2
- 공포
- 2018-03-30
- 시행
- 2018-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8-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일부에 남북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 납북자 지원 업무를 수행할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9급 1명) 및 정보보안 관제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북한이탈주민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9명(5급 4명, 8급 5명)을 증원하며, 통일교육원에 성과관리 전담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한 성과평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총액인건비제도 개선에 따라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범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통일부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주사 10명을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0명으로, 행정주사보 7명을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7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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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08
- 예고 종료2018-03-12
- 공포2018-03-30
- 시행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