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8-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청에 기상기후 감시 및 예측정보 대국민서비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을, 기상청 소속기관에 기상관측 연구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7급3, 연구관3, 연구사6)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호, 2018.. . 공포ㆍ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호, 2018.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진·지진해일·화산 정책·관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진화산센터의 명칭을 지진화산국으로 변경하여 대·내외 기능을 명확히 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국가재난관리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팀 단위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총액인건비 제가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업무를 분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상청의 인력 증원, 조직 명칭 변경, 업무 분장 조정 등을 통해 기상·기후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 및 조직 기능 강화
기상청과 소속기관에 기상·기후 감시, 예측 정보 제공,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각각 5명과 12명 증원하며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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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기획조정관)
변경 전
혁신행정담당관이 보좌하는 사항 중 '정부3.0 관련 과제의 발굴·선정과 추진상황의 확인·점검 및 관리'를 수행해요.
변경 후
혁신행정담당관이 보좌하는 사항으로 '정부혁신' 업무와 '청 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 추진에 관한 업무 총괄·조정'을 수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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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영향예보추진팀과 정보보호팀은 2021년 3월 00일까지 존속하며 이후에는 각각 예보정책과장과 정보통신기술과장이 해당 업무를 분장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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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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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0180305_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0180305_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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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08
- 예고 종료2018-03-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