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3
- 공포
- 2018-03-30
- 시행
- 2018-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1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인 복지향상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통신서비스 이용가능지역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능정보사회주파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정보보안 관제센터 전담 인력 1명(7급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에 해상⋅항공 중요주파수 교란 감시에 필요한 인력 6명(6급 1명, 7급 5명)을 증원하고, 국립중앙과학관에 첨단연구성과종합전시관 건립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 정원표에 반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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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08
- 예고 종료2018-03-13
- 공포2018-03-30
- 시행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