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3
- 공포
- 2018-03-30
- 시행
- 2018-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1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에 새로운 고용환경에 대한 일자리 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국가고용정보 플랫폼 구축 등 데이터 중심의 고용노동행정혁신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5급2명, 6급3명)을 증원하고 이 중 1명(5급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해외진출 기업 및 투자액 증대 등 수요대응과 정보보안 관제인력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6급1명, 7급1명, 8급1명)을 증원하며,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신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산업현장 중대사고의 예방과 대응 등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인력 300명(6급 90명, 7급 150명, 8급60명)과 충청북도 내 유해화학물질 영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인력 9명(5급1명, 6급4명, 7급4명)을 증원하고, 고용센터의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인력 100명(8급30명, 9급70명)과 외국인력 관리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6명(7급16명)을 증원하고, 기존에 취업지원 등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던 고용센터를 고용 및 복지가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 간 협업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사하고용센터 등 12개 고용센터를 신설하면서 취업지원 등 고용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34명(5급 6명, 7급 6명, 9급 22명)을 증원하면서 신설되는 고용센터 중 밀양고용센터 등 6개 고용센터 소장에 보하는 6급 6명의 직급을 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기관별 총 정원의 5%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00.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 등을 반영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 중인 고객상담센터에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1명)을 증원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및 처리 업무를 지역협력과 또는 고용관리과에서 일원화하여 담당하도록 고용센터 및 고용관리과, 지역협력과의 부서간 기능을 조정하고, 종전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7급 2명을 고용노동부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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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08
- 예고 종료2018-03-13
- 공포2018-03-30
- 시행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