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4
- 공포
- 2018-03-30
- 시행
- 2018-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18-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은평세무서를, 중부지방국세청에 기흥세무서를, 대구지방국세청에 수성세무서를, 부산지방국세청에 양산세무서를 각각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4급 4명, 5급 16명)을 증원하며, 국세청에 상호합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6급 3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국세청에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상장주식 관련 자본거래 분석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정보보안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에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력 105명(6급 6명, 7급 27명, 8급 38명, 9급 34명), 근로ㆍ자녀장려세제 집행에 필요한 인력 96명(6급 20명, 7급 21명, 8급 29명, 9급 26명), 국민참여 탈세제보 처리에 필요한 인력 16명(6급 3명, 7급 4명, 8급 5명, 9급 4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되고, 국세상담센터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 전담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기관 및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소관 업무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소득지원과를 장려세제운영과로, 소득관리과를 장려세제신청과로 명칭 변경하고, 민관협업 업무 총괄부서를 지정하며, 국세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밀양지서장을 복수직 서기관(4·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등 사유로 결원 중인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1명(9급 11명)을 행정직군 정원 10명(9급 10명)과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청의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조직 운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세무서 신설, 인력 증원, 부서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세무서 신설 및 인력 증원
서울(은평), 중부(기흥), 대구(수성), 부산(양산) 지역에 세무서를 각각 신설하고, 종교인 소득 과세나 장려세제 집행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늘리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기획조정관) 제8호
변경 전
해당 조항 없음
변경 후
청 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 추진에 관한 업무 총괄·조정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특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30조의2 등)과 별표 관련 규정은 2018년 4월 3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지방세무관서 정원에 대해서는 2018년 4월 2일까지 기존 규칙을 적용하는 특례가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각 부서나 담당자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를 나누어 정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16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21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28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15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1-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09
- 예고 종료2018-03-14
- 공포2018-03-30
- 시행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