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4
- 공포
- 2018-03-30
- 시행
- 2018-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1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부에 자원순환기본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정보보안관제센터 전담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환경위성센터를 신설하여 환경위성개발, 위성자료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연구관 5명, 연구사 9명)을 증원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자원순환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 명) 및 통합허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2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유역ㆍ지방환경청에 화학사고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7명(5급 1명, 6급 12명, 7급 17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6명), 한강유역환경청에 배출시설 환경감시 및 환경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주지역 환경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8급 1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유전자원정보센터를 신설하여 유전자원법 관련 국가의무 수행 및 산업계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화학물질안전원에 사고예방심사2과를 신설하여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46명(연구관 8명, 연구사 17명, 전문경력관 가군 6명, 전문경력관 나군 15명)을 증원하고, 화학사고 신고·접수·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 6명(전문경력관 나군 6명)을 증원하며, 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각각 증원하는 한편,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 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부와 소속기관의 인력을 증원하고, 조직 개편 및 업무 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운영 및 신규 인력 확보
자원순환, 정보보안, 환경위성, 화학물질 안전 등 주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와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조직(환경위성센터, 유전자원정보센터 등)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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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
변경 전
기획재정담당관은 정책연구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함
변경 후
정책연구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이 환경연구개발과로 이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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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한시정원 운영 기간
가습기살균제법 이행 및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 등을 위해 마련된 한시정원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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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어떤 사무나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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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환경부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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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09
- 예고 종료2018-03-14
- 공포2018-03-30
- 시행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