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6
- 공포
- 2018-03-30
- 시행
- 2018-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1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다양화되는 개인정보침해에 대응하여 기술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기반보호정책관으로 개편하고,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2018.1.18. 시행)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및 관리 기능이 국토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인력 1명(6급 1명)을 국토교통부로 이체하는 내용 등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과학수사 감정역량 강화 등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ㆍ보완 및 하부 기구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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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조문별 제개정 이유서(행정안전부 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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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2
- 예고 종료2018-03-16
- 공포2018-03-30
- 시행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