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 2018-136호
개정이유 — 수급자의 불편, 새로운 제도 적응 준비 기간 등을 고려, 旣설치 기관에 대해서는 단기보호 급여기간 별도 설정토록 조항 정비
- 가단기보호 급여기간 조항 정비안 제11조제2항 신설
旣설치기관에 대하여 급여기간 별도 설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이미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제도 적응 기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존 기관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
소관 부처는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지정되거나 설치된 기관에서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수급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제도 적응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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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한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신고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수급자가 단기보호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월 15일 이내로 하며, 제1항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유효기간
부칙에 따르면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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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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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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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2
- 예고 종료2018-04-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