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소속기관에 8명(7급 8명)을 각각 증원하고, 사이버안전센터 전담인력으로 병무청에 2명(7급 1명, 8급 1명),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병무민원센터 운영을 위해 소속기관에 3명(7급 1명, 8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병무청에서 수행하던 현역병 입영일자 결정업무를 병무청에서 통합 수행함에 따라 소속기관 인력 2명(7급 2명)을 병무청으로 이체하고, 입영동원국 분장사무에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하여 결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전기운영서기 1명을 공업서기 1명으로 전환하고, 2018년 인력 재배치 계획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운전서기보 1명을 행정서기보 1명으로 전환하며,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을 위하여 민관협업 총괄 부서를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신설된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운영지원과에 분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병무청과 소속기관의 인력을 증원하고 업무 분장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병역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병적 관리 및 협업 업무 강화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대상 확대에 따라 관련 사무를 분장하고,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민관협업 총괄 업무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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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기획조정관) 제4항 3의3.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청 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 추진에 관한 업무 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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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내용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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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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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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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5
- 예고 종료2018-03-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