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9
- 공포
- 2018-03-30
- 시행
- 2018-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2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에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 기능이 행정안전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정원을 이체하는 한편, 건설 및 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등 2018년도 소요정원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8. . . 공포, 2018. . . 시행)되며,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 국토관측 전용위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항공교통본부에 책임운영기관 신규 지정에 따른 성과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8. . . 공포, 2018. . .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업무효율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원인 관리운영직군을 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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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개정 이유서v7.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v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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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5
- 예고 종료2018-03-19
- 공포2018-03-30
- 시행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