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8-03-29
- 공포
- 2018-04-24
- 시행
- 2018-04-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54호
- 가
집행실적이 부진하거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미흡한 포괄보조 사업의 경우에 한해,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요구 금액을 조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다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 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동의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지원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포괄보조 사업 예산 조정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원 대상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포괄보조금 예산 편성 방식 개선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집행 실적이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지자체가 신청한 금액을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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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3조(포괄보조금의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의 집행실적 및 법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금액을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포괄보조금의 총액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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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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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보조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묶어서 지원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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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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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2
- 예고 종료2018-03-29
- 공포2018-04-24
- 시행2018-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