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3-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5-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355호
개정이유 —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형태 및 전문인력의 배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형태 규정규칙 제42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운영,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 두 개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나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 기준 규정규칙 제42조의2 신설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전문 인력의 자격 기준을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등으로 정하고, 최소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되도록 하는 한편, 별표 13을 신설하여 필요인력의 산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지역건축안전센터).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 관련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23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08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27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1-18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7-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7
- 예고 종료2018-05-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