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56호
개정이유 —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보령항’을 개항(開港)으로 지정하고, 관세 탈루 등 조사를 위한 과세자료를 확충하기 위함
- 가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보령항’을 개항(開港)으로 지정함
- 나
국세청장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을 매년 3월말과 9월말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령항을 개항으로 지정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내역을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령항의 개항 지정
충청남도 보령시에 있는 보령항을 개항으로 지정하여 수입 화물과 선박 이동 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 지역 발전을 돕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5조 제1항
변경 전
개항 항구 목록에 보령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개항 항구 목록에 보령항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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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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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항(開港)
항구를 열어 외국 선박이 드나들고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관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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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30
- 예고 종료2018-04-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