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5-14
- 공포
- 2018-07-17
- 시행
- 2019-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387호
개정이유 — 주거복지로드맵,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용적률 완화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의 활용성을 제고하여 난개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
- 가학교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용적률 완화제85조제3항
1) 학교 부지 밖에 신축되는 기숙사는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허용되나, 학교 내 기숙사는 제외되고 있어, 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추가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조례로 용도 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개정
2) 「영유아보육법」 상 직장어린이집 필수 사업장에 대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용이하도록 별도의 건물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 가능하도록 허용
- 나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관련 지자체 위임 확대제43조제3항 및 제5항
다양한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여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와 유휴토지 개발을 위한 최소면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 다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요건 추가제56조의2제1항
지역 지구 등의 변경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로 개발수요가 높아지는 지역에 대하여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통해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지역 요건을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교 기숙사와 직장어린이집의 용적률 완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요건 확대를 통해 도시계획의 자율성을 높이고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용적률 완화
학교 내에 기숙사를 추가로 건설하거나, 법령상 필수 사업장에서 별도 건물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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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3조제3항 및 제5항
변경 전
유휴토지나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등 특정 규모 이상의 지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와 유휴토지 등의 개발을 위한 구역 최소면적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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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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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을 말하며,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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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안)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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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2
- 예고 종료2018-05-14
- 공포2018-07-17
- 시행201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