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5-14
- 공포
- 2018-10-02
- 시행
- 2018-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187호
개정이유 —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대민 관련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그 외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기획재정부장관 권한의 위탁안 제44조제2항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위탁함.
- 나교육부장관 권한의 위탁안 제45조제8항제6호·제7호·제8호 신설
1) 고등교육법 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관련 자료의 접수 권한을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함.
2)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에 대한 다음사항에 관한 검사권한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함.
– 사립학교법 에 따라 제출·공시된 학교법인 예·결산이 회계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교사 보유현황이 같은 영에 의한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가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조건에 의해 이행되었는지 여부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서의 접수 업무를 한국사 학진흥재단에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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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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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2
- 예고 종료2018-05-14
- 공포2018-10-02
- 시행201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