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5-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201호
개정이유 — 수급권자의 급여일수 통보 시기·내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보장구의 검수확인서 생략 품목을 확대하고, 장애인보장구 급여신청 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급권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가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공단이 수급권자에게 발송하는 급여일수 통보서가 수급권자의 질환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획일적 발송시기를 삭제함안 제8조의5제1항 개정
- 나
장애인보장구 중 검수확인서 제출 제외 품목을 확대하고, 보장구급여 신청 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함안 제25조제4항 및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 다
상한일수 초과자 중 불승인자의 본인부담률을 변경함에 따라 본인부담률 100분의 100인 항목에서 삭제함별표 1의2 제1호마목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급권자의 급여일수 통보 방식과 장애인보장구 관련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급여일수 통보의 유연성 확보
소관 부처는 수급권자의 질환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급여일수를 통보할 때, 기존의 획일적인 발송 시기 규정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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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3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별표 1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승인”이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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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8조의3제6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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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급권자
법에 따라 의료급여나 다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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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부처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의료급여법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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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6
- 예고 종료2018-05-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