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4-16
- 공포
- 2018-05-15
- 시행
- 2018-05-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8-10호
개정이유 — 공무원의 보수를 2.6퍼센트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중 순경 경장 경사 경위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가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정함안 별표 1
- 나
2018년도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었음에도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인상된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급지급의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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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정함(안 별표 1).
나. 2018년도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었음에도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인상된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급지급의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청원경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청원경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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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6
- 예고 종료2018-04-16
- 공포2018-05-15
- 시행2018-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