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1
- 공포
- 2018-07-30
- 시행
- 2018-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192호
- 가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감면 규정 마련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감면 조항을 별도로 신설함
- 나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성희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예방 강화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하여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함
- 다
공무원 신분 은닉을 징계의결 고려사유로 명시 수사기관에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여 징계절차 진행이 지연된 경우에도 관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시 고려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호하고 성희롱 비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징계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 징계 감면 규정 마련
소관 부처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징계를 내리지 않거나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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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변경 전
현재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나 징계부가금을 결정할 때 비위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과 공적, 업무 처리의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요.
변경 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을 징계 의결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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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징계 기준이 바뀌더라도,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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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이 주어진 권한 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공공의 이익을 높이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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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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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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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9
- 예고 종료2018-05-21
- 공포2018-07-30
- 시행2018-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