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444호
개정이유 — 신혼부부, 장애인 등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의 일정비율을 별도로 공급하는 특별공급제도를 운영 중이나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가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확대 및 우선 공급제 도입안 제41조
공급대상을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퍼센트) 이하인 자에서 12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퍼센트)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고, 공급대상 주택수의 75퍼센트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함
- 나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 제49조의1 신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고가주택(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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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2
- 예고 종료2018-04-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