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474호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사항, 운행에 관한 정보,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에 대한 보고기준 및 보고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동 개정과 관련하여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체부품 관련 조항의 문구수정 및 대체부품인증기관을 약칭하는 내용으로 하위법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 가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관련정보 보고범위 및 보고방법 규정안 제26조의3, 별지 제102호, 별지 제102호의2, 별지 제102호의3 신설
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는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사항, 운행정보, 교통사고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보고방법을 명시
- 나대체부품 관련 조항 수정안 제40조의12, 제40조의13, 제40조의14
자동차제조사를 자동차제작사로 수정하고, 자동차부품 성능 품질 인증기관을 대체부품 성능 품질 인증기관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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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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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8
- 예고 종료2018-05-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