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18-1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가 행정안전부의 신설 한시조직 성과평가 결과 정규조직으로 전환 됨에 따라 평가대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별표를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의 존속기간을 2018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5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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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0
- 예고 종료2018-04-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