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522호
개정이유 — 최근 다양한 초소형 삼륜형 또는 사륜형 전기자동차가 개발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의 조향방식 규제 때문에 원형 핸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원형 핸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지원하고자 함
- 가삼륜·사륜형 전기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시행규칙 별표1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를 갖춘 경우 이륜차로 분류하고 있으나,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승용차가 아닌 자동차)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여 이륜차로 분류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동기로 구동되는 삼륜 또는 사륜형 전기자동차가 원형 핸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기자동차의 분류 기준 완화
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삼륜 또는 사륜 자동차(승용차가 아닌 자동차)가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를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이륜차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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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비고 나
변경 전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변경 후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급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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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향장치
자동차의 방향을 조절하는 장치를 말해요. 흔히 '핸들'이나 '스티어링 휠'이라고 부르는 부분과 연결된 시스템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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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개정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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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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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5
- 예고 종료2018-06-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