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532호
개정이유 — 공공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발주자의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에 대하여 그 이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6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기적 신고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제10조제2호 삭제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16.2.3. 개정, ’18.2.4.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주기적 신고사항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삭제
- 나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시 처분강화안 별표 6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시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처분기준을 현행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2천만원에서 영업정지 2개월, 과징금 4천만원으로 강화
- 다하도급계약 변경요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안 별표 7
공공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가 부적합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300만원)
- 라시행령 위임근거 법 조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리시행령 제36조제2항
건축주 직영시공의 범위를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7.12.26. 공포, ’18.6.27. 시행)에 따라 주거용 외 건축물 중 건설업자가 시공해야하는 건축물에 대한 위임근거를 법 개정 조항 맞추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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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3.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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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6
- 예고 종료2018-06-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