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04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4
- 공포
- 2018-09-14
- 시행
- 2018-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18.2.6)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해 교육과정을 이수할 때 필요한 시설의 범위와 준수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 관련 시설의 범위 규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대학교, 평생교육기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교육관련 시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조의2(교육관련 시설) ① 법 제26조제2항제1호 나목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의 시설로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개설·운정할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고 적절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할 것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연예인이나 대중문화 예술인의 활동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10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08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9-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04
- 예고 종료2018-06-14
- 공포2018-09-14
- 시행2018-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