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9
- 공포
- 2020-09-08
- 시행
- 2020-09-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46호
개정이유 —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영업 승계 시 양수인 등이 양도인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19. 11. 26.)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 가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 마련안 제5조 신설
- ㅇ행정제재처분 등을 확인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 신청서 제출
- ㅇ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행정제재처분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확인 서류 발급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영업 승계 시 양도인의 행정제재처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제재처분 확인 절차 신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양수하려는 사람이 이전 영업자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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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요청)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제5조(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요청) ① 양수인등은 양도인등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전의 영업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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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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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넘겨받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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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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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0
- 예고 종료2020-06-29
- 공포2020-09-08
- 시행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