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27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7
- 공포
- 2020-12-10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95호
개정이유 — ㅇ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 5항에서 위임한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의 시기·시간·내용 및 비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함.
- ㅇ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전문기관의 교육 시기·시간·내용 및 비용 규정안 제3조 제2항 및 제5항 신설
1) (시기·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2) (내용)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한 성교육, △성폭력·성매매·성희롱에 관한 법령, △성폭력 등의 발생시 구제절차, △그 밖에 성폭력 등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비용) 전문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대상자가 속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의 시기, 내용,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교육 강화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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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교육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교육은 영 제9조의2의 전문기관이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연 1시간 이상으로 한다. 1.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한 성교육 2.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이하 “성폭력 등”이라고 함)에 관한 법령 3. 성폭력 등의 발생 시 구제절차 4. 그 밖에 성폭력 등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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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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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중문화예술인
가수, 배우, 모델 등 대중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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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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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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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7
- 예고 종료2020-11-17
- 공포2020-12-10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