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5-26
- 공포
- 2014-07-29
- 시행
- 2014-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정한 영업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12349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변경등록신청서 서식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 나등록증 서식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 다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의 시기 시간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라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서식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 마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에 대한 세부 금액기준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변경등록신청서 서식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나. 등록증 서식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의 시기 시간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라.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서식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에 대한 세부 금액기준 마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4
- 예고 종료2014-05-26
- 공포2014-07-29
- 시행2014-07-29